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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23:30경 인천 서구 C 상가 2층 정육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의 처 E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얼굴부위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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