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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6270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주유소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① 임대차기간 : 2016. 10. 1.부터 2019. 9. 30.까지 ② 임대차보증금 : 2억 원 ③ 월차임 : 1차년도 16,000,000원, 2차년도 17,000,000원, 3차년도 18,000,000원 ④ 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보증금 상당액(2억 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

(제9조 제1호,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16. 10. 16. 원고와 피고는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후 다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7. 2. 28.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에는 피고가 미지급한 월차임 70,400,000원과 피고의 영업손실보상금 16,019,715원이 정산내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자산 등의 인수인계 및 채권, 채무 정산을 목적으로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4. 상기 정산 합의사항 외 기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은 D주유소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로 정산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016. 11.분부터 2017. 1.월분까지 3개월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2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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