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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5110618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48,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4.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피고와 사이에 푸조3008(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임료 1,200,000원, 기간 4년(48개월)로 정하여 차량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임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2016.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차량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차종 및 월간대여료 가) 생략 나) 상기 대여료에는 제반비용(대여료, 종합보험료)이 포함되어 있다.

- 정비는 자가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 “만기인수형” 상품으로 고객이 계약 만기시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 적용(총 차량가격의 15%) 중도해지 불가 제3조 계약조건 가)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①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이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느 일방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서 조항에 대한 어느 일방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 7일 이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의 일부에 대한 효력중지 또는 계약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중도해지 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 반차 불가 ㉡ 2년 이상 4년 미만 : 잔여기간 중 총 대여료의 30% ③ 위약금 산정기준일은 원고의 신차 및 신차대차 제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밀린 차량 임료 합계 1,548,387원 및 이 사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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