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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나61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의 직원 D은 원고로부터 아무런 대리권도 위임받지 않은 원고의 남편 E으로부터 원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고, 위임인인 원고에게 대리권 유무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F와 사이에 E이 지정한대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F는 D, E을 통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와 사이에 월차임의 액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체결이 결렬되자 원고를 상대로 단순 변심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F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D의 사용자로서, 피고 B협회는 피고 C의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중개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5,576,600원[= 원고가 F에게 배상한 위약금 250만 원(750만 원에서 원고가 F에게 반환한 가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지연됨으로 인한 월차임 상당 손해 2,666,000원 원고와 F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상당 손해 410,6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들 모두 원고의 남편 E이 2017. 4. 1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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