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23:3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파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결국 2019. 2. 8. 10: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7, 26번)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뇌사자적출승인자료, 사망진단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