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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8 2020고단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0: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풍기4거리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39세)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오토바이 사진 등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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