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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1:1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로175에 있는 한양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구송파사거리 방면에서 백제고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6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 내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9 늑골 및 우측 제6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양형인자 :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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