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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1: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송파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송파역 방면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방이사거리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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