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혼인하여 피해자 C( 남, 16세), D( 여, 16세), E( 남, 12세), F( 남, 9세), G( 여, 7세), H( 여, 6세) 을 슬하에 두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경 가출한 이후 연락을 끊고 피해자들의 양육비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배우자인 B가 주거지가 아닌 I 소재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유기하여 자신의 보호 ㆍ 감독을 받는 아동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아동 학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세대주 가족사항, 속기록, 내사보고( 피해자들 집 방문 내부 상황 및 피 혐의자 B 대면 상담 관련), 수사 협조 의뢰자료 제출, 수사보고( 경찰 상담 일지 첨부), 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 법 제 29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