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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369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4세), 피해자 C( 여, 9세)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자 이자 양육권 자로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1. 경부터

6. 중순경까지 울산 남구 D 1동 501호에서 월 1회 심야에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2만 원만 맡겨 놓은 채 집을 나가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내연 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의 연락도 받지 않고 당시 만 12세 및 만 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들 로 하여금 스스로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쌀이 떨어져 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B이 장염에 걸려 아파 연락을 하여도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러한 가사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으로 등교 시간에 늦게 하는 등 기본 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유형 : 유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가중영역( 징역 1년 ~2 년) 가 중인 자 : 존속인 피해자

3.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전처인 친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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