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65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00: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1층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이 통행하는 계단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우연히 그곳 부근에 있던 D(가명)을 향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