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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08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20:20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천 남구 문학동 391-20 소재 ‘지석어린이공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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