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청주지방법원 2009. 11. 20.자 2009가합381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에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3811호 사해행위 등 취소사건에 관하여 2009. 11. 20. 조정이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는 C에게 2010. 6. 30.까지 12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C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0. 조 정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7,000,000원,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 차를 이행한다.
3. C과 원고 사이에서 별지 두양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채내역서(이하 ‘이 사건 부채내역서’라고 한다) 기재의 각 채무는 C의 채무임을 확인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부채내역서 기재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원고가 C에 게 제1항 기재 금원 중 위 지급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나. C은 2011. 8. 23.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청주지방법원 E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을 통하여 105,568,413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12. C으로부터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이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 C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101,568,413원을 배당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2,228,000원을 배당받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채내역서상 채권자들인 F에게 42,400,000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