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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11.17 2017가단48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5,03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 원고 및 피고의 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9. 8. 28. 망 D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원고, 피고, E, F를 두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1995. 4. 2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4.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D의 사망 망 D은 2002. 12. 2. 사망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망인은 2009. 8. 3.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9가단20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망인)에게 충북 옥천군 G 토지, H 토지(이 사건 토지), I 토지, J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3. 4.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2009. 12. 30. 청주지방법원 2010나164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0. 5. 6. 망인, 원고 및 당시 조정참가인이던 피고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조정참가인(이 사건 피고)은 피고(이 사건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0. 12. 31.까지 15,000,000원, 2011. 6. 30.까지 나머지 15,0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에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조정참가인은 피고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이자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망인) 및 조정참가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 사건 토지 및 충북 옥천군 I 토지, J 토지)에 관한 더 이상의 권리 주장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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