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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가단91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16578호 대여금 사건의 2008. 10. 14.자 조정조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들 및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 2008가단16578)에서 2008. 10. 14. 원고 등, 피고의 대리인 E이 출석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

등은 피고에게 80,000,000원을 2009. 10. 31.까지 지급한다.

다만, 원고 등이 소외 F에 대한 50,000,000원의 채권이 2009. 7. 31.까지 확보될 시는 그 채권의 집행권한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경우 원고 등은 각 10,000,000원씩만 피고에게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액을 약정기일까지 미지급시는 즉시 미지급금 전액과 지급약정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

나. 원고 등은 F을 상대로 소송(이 법원 2008가단35159)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7. 10. “F은 원고 등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 등은 2009. 8. 7. F에게 F에 대한 위 소송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의 의미는 원고 등이 F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면, 원고 등의 책임을 각 10,000,000원으로 감축한다는 취지인바, 원고 등은 이후 F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책임은 각 10,0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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