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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8:28 경부터 같은 날 08:40 경까지 남양주시 C 아파트에서 같은 시 D 차고 지로 향하는 E 버스 내 뒷문 앞에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특수강제 추행 등) [ 특별 감경 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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