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0 2016고단1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종업원으로 피해자 E(17 세) 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고향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의 여자친구 F 등으로부터 전해 들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2. 20. 03:20 경 영주시 G 원룸 101호에서 F과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은 얘기를 재차 전해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꺼 내 들고 소지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주시 H 부근의 ‘I’ 주점 앞으로 불러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J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영주시 K 건물 1차 아파트 뒤편 농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 부엌칼을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부엌칼을 2~3 회 정도 좌우로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부엌칼을 막으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와 뺨, 목에 다량의 출혈이 생기게 하는 열상( 각 10cm, 8cm 등) 과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줄 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03:20 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G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0 경 같은 시 K 건물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5:03 경 가흥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의 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