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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3 2018고합4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대학교 어학원에서 어학연수 중인 몽 골 국적의 유학생이고, 피해자 D(D, 25세) 역시 위 C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몽 골 국적의 유학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7:45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 F( 몽 골 국적) 의 주거지인 G 원룸 H 호에서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형이 술을 마시자고

해서 왔는데 왜 누워 있느냐,

형이 남자면 남자답게 일어나 봐라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방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원룸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cm) 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갔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문 손잡이를 잡고 버티게 되었고, 그러던 중 F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 죽 일려면 나를 먼저 죽이고, 형을 죽여 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아 베란다에 던져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 )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돌아와 피고인을 등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손상( 길이 약 2cm, 깊이 약 1~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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