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2세) 은 연인 관계였으나,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전 남편의 집에 가거나, 전 남편과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초 순경 전 남 곡성군 E 원룸 ’에서 피해 자가 전 남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피고인의 단점을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 내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면서 “ 너 보는 앞에서 아이들과 애 아빠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20:00 경 남원시 F 건물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 몰래 전 남편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너를 죽이고 애들을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6. 18:30 경 위 F 건물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신문지로 감싼 낫을 꺼 내 피해자 앞에서 그 신문지를 벗겨 위 낫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 오늘 니 새끼들 데리고 왔으면 둘 다 낫으로 쳐 죽였다.
낫이 잘 들게 하려고 한 시간 동안 갈았는데 날이 잘 섰다.
니가 보는 앞에서 애들 이랑 애들 아빠랑 죽는 모습을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 초 순경 전 남 곡성군 E 원룸 ’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장, 된장 등을 싱크대에 쏟아 부어 위 간장 등을 먹을 수 없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15:18 경 남원시 G에 있는 피고인의 포도밭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