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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22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피해자 C( 여, 39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 오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일 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 자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만 나왔는데 2017. 4. 8. 말다툼 이후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고 전화를 잘 받지 않자 2017. 4. 10. 19:10 경 화성 시 소재 D 1009동 201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이들이 학원에 간다고 나간 후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2017. 4. 10. 19:30 경 피해자에게 “ 너 어제 왜 안 왔니,

내가 우습게 보여 , 어떤 새끼랑 같이 있었니

”라고 소리치고 들고 간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증 제 1호,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2cm) 을 꺼 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야 이 씨 팔 년 아, 죽어 볼래

”라고 소리치면서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칼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목 오른쪽 아랫부분을 긋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등을 위 칼로 긋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부 배부 요골신경 분지 파열( 약 8cm 의 열상) 및 목 부위 열상( 약 8cm 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감금,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아이들이 귀가할 시간이 되자,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 자고 말하여 2017. 4. 10. 20:30 경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온 후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마 티 즈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F 105 호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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