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4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 22:1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를 치료하는 담당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야 씨발 똑바로 진료해라. 그렇지 않으면 목을 따버리겠다. 씨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진료를 방해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C병원 응급실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24세)에게 “나도 옛날에 보안일을 했다. 씨발 죽을래. 목을 따버리겠다.”, “씨발, 명령하지마”, “지금 씨발 니가 비꼬는 거냐. 니가 의샤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22:50경까지 약 35분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보안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인턴담당의사가 기록한 응급실 내 피의자 A의 행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춰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1. 6.경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2012. 10.경 폭행 범행을 저질러 각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으로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