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는 E, 이를 목격하였다는 I의 각 진술은 필로폰을 교부받은 정확한 일시와 장소, 필로폰의 포장용기 등에 있어서 다소 일관성은 없으나 이 사건 당시의 기상상황,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E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I에게 건네는 과정, 그 밖에 3자간의 대화 주제와 내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치하여 전체적으로는 신빙성이 있는 점, J도 피고인으로부터 E로부터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3호)에 의하면 2011. 1. 3. 피고인, E, I이 만나서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밀수와 관련된 대화를 한 것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중순 19:00-20:00경 대구 서구 C 소재 D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E가 운전하는 K7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하순부터 2011. 1. 초순 19:00-20:00경 대구 남구 F 소재 'G'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780만원에 판매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 1. 3.경 19: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