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7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D의 E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밤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17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구로 만든 흡연기구에 필로폰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10:00경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구로 만든 흡연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전구로 만든 흡연기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담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 12:00경 광주시 F빌라 A동 1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전구로 만든 흡연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및 진술의 신빙성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