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1.경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동생인 A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피해자 AT이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은신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가 마약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지금 마약사건으로 경찰에 수배가 되어 있는데, 지명수배를 풀려면 수사협조로 필로폰 20그램을 만들어야 하니 작업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경 피고인의 이복형인 A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4. 19.경 부산 사상구 AV에 있는 피고인의 처 운영의 ‘AW’카페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 5. 1. 20:00경 위 ‘AW’카페 건물의 지하 사무실에서 위 AT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C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AT,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접견현황 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

1.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필로폰대금 송금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