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6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진주시에서 필리핀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필리핀으로 금전을 송금하길 원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15.경 진주시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필리핀 식품점에서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로부터 524,000원 상당의 페소(필리핀 화폐단위)를 필리핀에 있는 불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524,000원을 입금받아 필리핀에 거주하는 피고인 B의 모가 페소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 15.경부터 201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1회에 걸쳐 합계 103,368,985원을 필리핀에 거주하는 의뢰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및 외환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