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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9 2019나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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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999,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수령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입금표(을 제10호증)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의 직원들이 한 서명이 맞는 것으로 보여 피고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287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한다”고 자인한 287만 원을,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택배비에서 공제하는 이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의 다항을 “2014. 10.부터 2016. 1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택배비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47,771,747원이고(갑 제1호증 미수금 합계 48,230,813원에서 피고가 이의하고 원고가 인정하는 549,066원 공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택배비는 41,840,000원이다(피고가 2015. 11.경 원고에게 2,870,000원을 택배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자인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으나, 그 밖에 피고가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11.경 700,000원, 2016. 12.경 300,000원 합계 1,000,000원에 대해서는, 을 제3호증의 1, 2, 3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②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의 라항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택배비 5,931,747원(47,771,747원 - 41,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③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항의 내용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택배비, 차량임대료 합계 13,131,747원(5,931,747원 7,200,000원)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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