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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5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0. 19. 안산시 상록 구 E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 C에게 “ 생활 잡화 물건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남기려는 데 돈이 없다.

3,750만 원을 빌려 주면 5일 후에 변제하면서 4,0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어 5일 후에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 받고, 지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0. 19. 안산시 상록 구 E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 G 과 사이에 5 톤 차량 8대 분량의 생활 잡화에 대한 물품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에게 “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일단 물건을 주면 10월 30일에 3,000만 원, 11월 15일에 2,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종 채무만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G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생활 잡화 중 3대 분량의 생활 잡화는 위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5대 분량의 생활 잡화도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인 H에게 담보로 보관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물건을 처분하더라도 H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생활 잡화 물건을 매수하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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