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남천면 흥산리 110 임야 1408㎡에 관하여 토지대장에 흥산동(興山洞)이 1911. 9. 10. 사정받았고, 2000. 11. 7. 그 중 477㎡가 분할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분할된 임야 477㎡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나.
피고는 2005. 10. 12. 대구지방법원 2005년 금 제8361호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수용보상금 20,129,400원을 정당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흥산동’이라는 명칭은 현재 ‘흥산1리’의 행정구역 명칭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공동체로서의 위 ‘흥산동’과 ‘흥산1리’는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위 수용보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원고가 비법인사단이라 하더라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