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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나2042369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등 참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사업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대행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함에도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조합규약 제26조 제4호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합 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소송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규약 제26조는 임원회의 의결 및 집행 사무를 열거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4호에서 “기타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조항의 취지가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예외를 규정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을 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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