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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9: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풍림 1차 아파트 102 동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동춘 역 사거리 쪽에서 신 연수 역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5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옆 차로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5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 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3 세) 이 운전하는 E 야마하 998cc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도로 경계석 및 가로등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상완 증후군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6. 7.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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