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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4: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한강 중학교 앞 교차로 편도 5 차로 도로를 반포 대교에서 한강 중학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허리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진단서 (D), 진단서 (F), 내사보고( 한강 중학교 교차로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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