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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0. 17:35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93 가양2동 주민센터 앞 보도상에 정차하고 있다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허준박물관 입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서 차도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쪽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치인 후 약 8m 정도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 중 2015. 11. 22. 00:19경 교통사고로 인한 하대정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11. 20. 경찰 조사에서 ‘차량을 막 출발했을 때 풋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느낌이어서 확인했더니 풋브레이크는 걸려 있지 않았다. 그 후 조금 이동했을 때 뭔가 드르륵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15. 11. 22. 경찰 조사에서 ‘출발할 때 차량이 걸리는 느낌이 있고, 차량 뒷바퀴가 뭔가를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사이드미러를 보았더니 사람이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사고 당시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나온 후 차량 뒤쪽으로 해서 조수석에 탑승한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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