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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2303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금 54,650,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이유

기초사실

구리시 C건물 나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D지역주택조합의 소유였고, 피고 B은 D지역주택조합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였던 자였으며, 피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의 명의를 D지역주택조합의 대표자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인 E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0. 6. 14. 피고 B은 원고에게 임차인 E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고 말하면서 구리시 F 주민센터가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이하 ‘이 사건 전입세대열람내역’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입세대열람내역의 기재 내역을 믿고 2010.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인 근정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G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전입세대열람내역은 피고 B이 D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신청하자 주민등록관계서류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명칭인 ‘C’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외벽에 씌어진 ‘H’로 관리하였던 구리시 F 주민센터에 의하여 착오로 ‘C 나동 102호’에는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었고, 사실 E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G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E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권자로서 원고에 앞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우선변제 받는 바람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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