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1. 9. 7.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1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9. 7.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1에 있는 집장촌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로타리 쪽에서 집창촌 입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16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그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운전면허결격입력조회서, 운전면허조회서(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