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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8 2018고단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02:40 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음주 감지기로 대리기사인 E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음주가 감지되지 않자 화가 나, “ 음주 측정 제대로

해. 내가 신고 자야. 너 네 어디 근무해. 개새끼, 씹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한 후 “ 내가 직접 음주 측정을 하겠다.

”라고 말하며 위 D가 소지한 음주 감지기를 빼앗으려 하던 중 손으로 위 D의 왼손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뒤로 꺾고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은 당시 현역 군인이었음에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현역 군인 신분으로 범한 것이다), 당초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나 아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공무집행 방 행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 후의 정황, 다행히 중한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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