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760,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8. 22...
이유
...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측의 대출협조로 잔금 중 상당 부분을 대출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실제 원고 측의 협조로 대출받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어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주장이 담긴 피고의 2018. 5.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8,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비록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8,000만원의 대출채무가 있긴 하였으나, 피고로서는 원고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어도 연 4.2%의 이율로 6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을 믿고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계약금 8,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리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위 6억 5,000만 원 상당을 위 이율로 대출 받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실제 J조합 등 금융기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실제 대출받을 수 없었다.
* 원고 A는 2016.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하자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 그런데도 원고 측은 피고의 계약금 반환 독촉에도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약정과 2017. 2. 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는 매매대금, 잔금 중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정금리(연 4.2%)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기본 사항은 유지하면서,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