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8 2015가단107849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5.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시흥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인 D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5. 5. 23. 20,000,000원, 같은 달 26.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5. 5. 26.경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5. 6. 4. 원고에게 위 계약금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