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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고정6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군포시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 ~ 2018. 6. 30.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6월 임금 3,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3명의 체불임금 총액 12,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 ~ 2018. 6. 30.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800,04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4명의 체불퇴직금 총액 19,422,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4. 25.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탄원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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