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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4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범행 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부착기간(3년)은 지나치게 짧아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 친척관계이고 범행 당시 14~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그 횟수나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듭하여 상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60세가 넘은 고령이고, 그동안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었던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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