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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279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2. 2.자 현금지불각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3,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수기로 작성, 교부하였다.

나 A은 곗돈 6개월 지불하는 과정에 남은 곗돈 4천2백만원을 지불하지 못해서 이 각서를 작성합니다.

나 A은 C와 같이 배를 하면서 사천이백만원을 출어비용에 같이 사용하였으므로 남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읍니다.

A은 매월 20일에 삼백만원씩 입금하기로 약속을 하며 갚지 안을시에는 법적 책을 약속합니다.

C 명의에 집계약서는 주기로 약속합니다.

주지 안을 경우에는 B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드레도 책임을 지겠읍니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기지급한 19,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1) 원고와 사실혼관계로 지내던 C는 2012. 1. 초경 가출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한달 후인 2012. 2. 2.경 피고는 예고 없이 원고 집을 방문하여 여기서 숙식을 해야겠다면서 원고가 C와 같이 살았으니 C가 타가고 안낸 곗돈을 대신 갚으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원고의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자칫 성희롱 등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 나머지 오직 그 순간을 모면해야겠다는 절박함에 피고가 부르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수시로 피고에게 19,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강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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