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3. 원고가 운영하던 춘천시 C 소재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대금 112,000,000원에 D에게 양도하면서, 대금은 2009. 12.부터 24개월간 매월 15일에 4,01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는 D의 위 대금지급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D 및 피고가 원고에게 위 양도약정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주점의 양도 약정을 해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0. 12. 3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원상복구에 지출한 비용,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곗돈 기타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상 채무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강요에 따라 이 사건 각서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