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5.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5. 7. 2.부터 1985. 9. 18.까지 사이에 국군덕정병원, 국군부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하면서 뇌막염 후유증, 유착성 지망막염(지주막염) 등으로 진단받았고, 1985. 9. 18.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유착성 지망막염’의 진단을 받아 1985. 10. 8.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5년경 하반신 마비증세가 심해져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척수공동증으로 진단받고, 1997. 6. 23.경에는 경척수신경증, 척수공동증을 치료하기 위해 복강막 단락술을 받았으며, 수술 이후에도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독립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고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4. 8. 27. 피고에 대하여 “1985년 야외훈련 도중에 장비를 들고 차량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를 심하게 되어 치료를 받다가 전역 후 척수공동증으로 진단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4.경 “원고의 척수유착성 지망막염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고, 원고가 입대 전에 뇌막염을 앓은 전력이 있으며, 척수유착성 지망막염은 뇌막염에서 속발하고, 척수유착성 지망막염에 의하여 서서히 척수공동증이 속발한다”는 등 이유로 위 척수유착성 지망막염 내지 척수공동증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 14. 피고에 대하여 “군복무 중의 무리한 훈련 등으로 유착성 지망막염 내지 척수공동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결핵성 뇌막염, 척수공동증, 양하지부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장”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