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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2. 12. 선고 2013구합316 판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로 각하함 [국승]
제목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로 각하함

요지

제3자배정에 따른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부과취소 소송을 다투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절차적 하자로 인한 소 각하 대상이 됨

사건

2013구합3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맹AA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18.

판결선고

2014. 2.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0. 1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코스닥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BB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CC, 이하BBB'라고만 한다)는 2007. 8.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 16,000,000주를 1주당 OOOO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할 것을 결의한 후 이를 공사하였고, 2007. 9. 14.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일부 신주배정 대상자와 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거친 후 2007. 10. 10. 그에 따른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0.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같은 날 주금을 납입하고, 444,444주를 취득하였다.

" 다. 감사원은 BBB가 원고를 비롯한 32명에게 제3자 배정에 따른 불균등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보고, 2010. 12. 9.경 남인천세무서장에게 저가로 선주를 배정받은 사람들에게 신주인수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차액을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남인천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산정한 위 주식 1주당 평가액이 OOOO원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주식을 이보다 OOOO원 (= OOOO원 - OOOO원)만큼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OOOO원 상당의 이익을 증자를 통해 얻었다고 보고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1. 4. 1. 원고에게 2007. 10. 1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22. BBB의 2007. 10. 10.자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재배정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 사.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원고에 대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며 그 처리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이하이 사건 후속처분 결과 통지'라 한다), 2012. 4. 6. 원고의 친지인 김성희가 이를 수령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4. 조세심판원에 재차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후속처분 결과통지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한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재조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신청인이 후속처분(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처분을 말한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소제기가 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후속처분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2. 4. 6. 무렵 이 사건 후속처분 결과통지를 받은 사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양립할 수 있고, 어느 하나의 구제절차만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후행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해 본안판단을 한 후 기각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및 통보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친 원고로서는 소정의 제소 기간 내에 '다음 단계'의 불복절차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위 주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l항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③ 설령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본안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제소기간의 진행이 저지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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