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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7 2015고단17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2:55경 시흥시 C, 0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가슴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가슴 부분을 잡아 당겨 찢자,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종업원이 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남방을 덮어주었다.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차분히 얘기를 해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원피스 가슴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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