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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3 2018고합258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17. 10.경부터 사귀다가 2018. 5.경 헤어진 이후, 다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6. 14: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평소 직장에 출근하면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E 흰색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탑승한 다음, 위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룸 미러, 앞 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1,531,3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6. 16. 14:3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 앞에 이르러, 자신과 더 대화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그 옆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H 노래클럽 내 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노래클럽 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대화가 자신의 의도대로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수십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골반과 배, 어깨 부위를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부, 양측 견관절부, 우측 둔부 및 좌측 하지 등을 포함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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