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5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5. 4. 21. 04: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약 1주일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E(17세)에게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그 휴대폰을 중고로 매도한 후 매도금을 절반씩 분배하자고 제의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가 취소하자 이미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상태라 피해자가 그 휴대폰 개통을 취소하면 휴대폰 매도 대금을 취득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그를 찾아다니던 중, 위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B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야 따라 나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피고인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렸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PC방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행 피고인과 B은 위 1항 기재 무렵인 2015. 4. 21. 04:30경 위 1항의 PC방 건물 밖 노상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끌고나와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의 친구 F 명의의 G 마티즈 승용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과 B이 “이 씨발놈아 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겁을 주어 그를 위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B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약 15분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이하 미상의 고가다리 아래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에 B을 뒷좌석으로 가게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위 PC방에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