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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31 2017노3
유기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 피해자에게 심각한 황달 증세가 나타난 것’ 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유기 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I, J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 D 의 황달 증세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황달 증세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만 할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D 의 황달 증세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나 유기 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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