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5331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