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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215
유기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04:20경 출생한 피해자 D(여, 1세)의 친모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과 E은 2016. 3. 12. 17:40경 울산 중구 F아파트 103동 1701호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에서 심각한 황달 증상을 발견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구토와 설사를 계속하여 약 18시간 동안 모유를 먹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정한 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3. 15: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울혈과 뇌 실질 해마 부위에 다량의 간접 빌리 루빈이 침착된 핵 황달, 저 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딸인 D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황달 증세가 심각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의 황달 증세가 신생아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통상의 황달 증세로 볼 수 있었을 뿐 D의 사인이 된 핵황달의 증세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D는 피고인 등이 119에 신고를 하기 바로 전에 이르러서야 몸이 늘어지는 증상을 보였을 뿐 핵황달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당시 D를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피고인이 알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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