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스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던 누군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옆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맞은편에 있던 어떤 사람이 피해자를 보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쫓아 뛰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냐고 묻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대신 신고해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적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